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서비스강국코리아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Service Korea Initiative(SKI)"(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위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동 세미나, 학술발표회, 토론회 개최
  2. 제조업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3. 서비스화를 통한 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활동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연합활동
  5. 상기 사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본 법인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직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개인회원) :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정회원(단체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3. 준회원(개인회원) :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한 자
  2. 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및 가입비,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입회 및 탈퇴) 본 법인의 입회와 탈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법인의 입회는 6조 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회원의 탈퇴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법인의 제반 사업에 참여
  2. 법인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 의결권. 단, 의결권은 정회원(개인회원), 정회원(단체회원)에 부여하며 정회원(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본 법인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제10조 (회원의 징계 및 종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한다.

  1. 단체회원이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때.
  2.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3.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 3 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회장 5인 이내
  3. 사무총장 1인
  4. 부회장 30인 이내
  5. 이사 100인 이내
  6. 사무부총장 1인
  7.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재,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위원회는 전 현직 이사 중심으로 5인~10인으로 구성된다. 후보등록 및 선출방식은 따로 정한다.
  2. 부회장, 이사, 사무부총장은 총재와 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단 중 1인이 호선으로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등기상 법인대표가 된다.

제13조 (대표단의 직무) 대표단의 정의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단은 총재와 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대표단 중 1인이 의장이 된다.
  3. 대표단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
  4. 위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단에게 의견을 진술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표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대표단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6. 기타 본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회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표단 중 1인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50인 이상이 서명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사이버 공간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본 법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원의 궐위 또는 유고시 총재, 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승계하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승계하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개인, 단체)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 후 이를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소집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사무총장은 년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2. 필요할 때에는 대표단 중 1인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단 중 1인이 소집한다.
  4.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며 위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이 서명한 후 이를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6 장 위원회 등

제27조(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1. 본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 목적별 특별위원회, 포상위원회, 연구센터, 교육센터 등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둘 수 있다.
  2. 위원회 등은 연 1회 활동내역을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분야별 연구센터)

  1. 분야별 연구센터는 분야별 산업 연구, 조사 및 학습 등을 담당한다.
  2. 분야별 연구센터 회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대표가 선임한다.
  3. 분야별 연구센터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서비스교육센터)

  1. 서비스교육센터는 서비스 및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 등을 담당한다.
  2. 서비스교육센터 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대표가 선임한다.
  3. 서비스교육센터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등

제30조 (사무국)

  1.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분과위원회, 지회 등) 이사회는 본 법인의 세부 분야별 활동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표단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 (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을 위해 사용한다.

  1. 연구 및 교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2.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33조 (회계 연도 및 기부금 공개)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칙

제36조 (법인의 해산)

  1.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후 시행한다.
  2.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7조 (서면결의) 대표단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8조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보고) 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정 기일 내에 등록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사업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2. 매 사업연도의 수지 결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3. 정관의 변경 및 주요 사업실적 (상. 하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4. 총회의 의사록 (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 부 칙 ]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12.00.)로부터 시행한다.
  2. 초대 총재, 사무총장, 감사는 발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3. 본 법인의 정부부처에의 등록과 관련하여 정관의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4. 본 법인 창립 연도의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