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서비스강국코리아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Service Korea Initiative(SKI)"(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활동을 수행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위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반성장을 위한 산학협동 세미나, 학술발표회, 토론회 개최
- 제조업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서비스화를 통한 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활동
-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연합활동
- 상기 사업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본 법인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총회
- 이사회
- 사무국
-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직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 ①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개인회원) :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정회원(단체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 준회원(개인회원) : 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한 자
- ②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및 가입비,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입회 및 탈퇴) 본 법인의 입회와 탈퇴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본 법인의 입회는 6조 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회원의 탈퇴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본 법인의 제반 사업에 참여
- 법인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 총회 의결권. 단, 의결권은 정회원(개인회원), 정회원(단체회원)에 부여하며 정회원(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정관 및 본 법인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제10조 (회원의 징계 및 종류)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회원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한다.
- 단체회원이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때.
- 정관 등 제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
-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 3 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총재 1인
- 회장 5인 이내
- 사무총장 1인
- 부회장 30인 이내
- 이사 100인 이내
- 사무부총장 1인
-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재,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추천위원회는 전 현직 이사 중심으로 5인~10인으로 구성된다. 후보등록 및 선출방식은 따로 정한다.
- 부회장, 이사, 사무부총장은 총재와 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단 중 1인이 호선으로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등기상 법인대표가 된다.
제13조 (대표단의 직무) 대표단의 정의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대표단은 총재와 회장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대표단 중 1인이 의장이 된다.
- 대표단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법인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
- 위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단에게 의견을 진술
제16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이사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표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기능)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 및 해임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표단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 기타 본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회무에 관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표단 중 1인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 정회원 50인 이상이 서명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사이버 공간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본 법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원의 궐위 또는
유고시 총재, 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승계하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승계하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개인, 단체)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 (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 후 이를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소집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사무총장은 년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 필요할 때에는 대표단 중 1인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단 중 1인이 소집한다.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며 위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이 서명한 후 이를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6 장 위원회 등
제27조(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 ①본 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 목적별 특별위원회, 포상위원회, 연구센터, 교육센터 등을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둘 수 있다.
- ②위원회 등은 연 1회 활동내역을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분야별 연구센터)
- ①분야별 연구센터는 분야별 산업 연구, 조사 및 학습 등을 담당한다.
- ②분야별 연구센터 회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대표가 선임한다.
- ③분야별 연구센터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서비스교육센터)
- ①서비스교육센터는 서비스 및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향상 등을 담당한다.
- ②서비스교육센터 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대표가 선임한다.
- ③서비스교육센터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등
제30조 (사무국)
-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사무국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 (분과위원회, 지회 등) 이사회는 본 법인의 세부 분야별 활동 및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표단의 승인을 얻어 분과위원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 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 (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을 위해 사용한다.
- 연구 및 교육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 기부금 또는 보조금
-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금
- 기타 수입금
제33조 (회계 연도 및 기부금 공개)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보칙
제36조 (법인의 해산)
-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후 시행한다.
-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7조 (서면결의) 대표단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 또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사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8조 (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보고) 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정 기일 내에 등록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사업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 매 사업연도의 수지 결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관의 변경 및 주요 사업실적 (상. 하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총회의 의사록 (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 부 칙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12.00.)로부터 시행한다.
- 초대 총재, 사무총장, 감사는 발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 본 법인의 정부부처에의 등록과 관련하여 정관의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본 법인 창립 연도의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