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I서비스학회

홈으로 한국AI서비스학회 한국 AI서비스학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AI(에이아이)서비스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Korean Association of AI Service Science(KAIS)"(이하 본 학회라고만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AI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서비스의 연구발전 및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그 응용에 공헌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위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동 세미나,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회보 및 연구서적 등의 간행
  3. AI서비스 관련 연구 및 AI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동 활동
  4. 본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제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5. AI서비스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훈련, AI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6. AI서비스 관련 각종 시상 사업 및 AI서비스 관련 자격 제도 운영
  7.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본 학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
  4. 사무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직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개인회원) : AI서비스산업과 AI서비스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실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 단체회원은 소속원 5인까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3. 특별회원: 본 학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7조 (입회 및 탈퇴) 본 학회의 입회와 탈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학회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를 납부함으로서 입회가 된다.
  2. 회원의 탈퇴는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
  2. 학회지의 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 의결권. 단, 의결권은 정회원, 단체회원에 부여하며 단체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본 학회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창립총회까지 창립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하 부분 정관 모두 완성하여 창립총회에서 의결 예정]

[대한민국과 인류사회를 위한 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네트워크 거버넌스 반영 예정]

[ 부 칙 ]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5.10. )로부터 시행한다.
  2. 초대회장, 감사는 발기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3. 본 학회의 정부부처에의 등록에 관련하여 정관의 변경이 부득이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4. 본 학회 창립 연도의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